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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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