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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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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