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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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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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