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9조(결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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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