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27. 1.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