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1조(대표권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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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