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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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