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정관)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7조(정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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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