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6조(사무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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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