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제2장 가입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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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