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 ⑤이 법령제4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8조 양벌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벌칙 다음 조 제118조양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