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장 벌칙

제117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