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권한의 위임)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보칙

제111조(권한의 위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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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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