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끝수 처리)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보칙

제107조(끝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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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