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제1절 통칙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제1절 통칙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측량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