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측량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