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7" alt="img4281477" > ┌──┬─────┬──────┬─────────┬───────┐ │종별│1방향각 │1측회의 폐색│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40초 이내 │±40초 이내 │±50초 이내 │±50초 이내 │ └──┴─────┴──────┴─────────┴───────┘ </img>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8" alt="img4281478"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 ├──┼─┼─────┼─────┼────┤ │공차│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9" alt="img4281479" > </img>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5" alt="img4281475" > ┌──┬─────┬───────┬─────────┬────────┐ │종별│1방향각 │1측회(測回)의 │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旣知角)과│ │ │ │폐색(閉塞) │합과 180도와의 차 │의 차 │ ├──┼─────┼───────┼─────────┼────────┤ │공차│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 └──┴─────┴───────┴─────────┴────────┘ </img>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78" alt="img16305778" >null</img>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86" alt="img16305786" >null</img>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5361" alt="img16195361"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경위도 │자오선수차 │ │ │ │ │ │표고 │ │ │ ├──┼─┼─────┼─────┼─────┼───────┼───────┤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 </img>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閉塞誤差)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0" alt="img4281480" > ±10초 </img>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測角誤差)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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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1" alt="img4281481" >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2" alt="img4281482" > ±20초 </img>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3" alt="img4281483" > ±30초 </img>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0" alt="img4281490" > ± </img>분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7" alt="img4281497" > ±1.5 </img>분 이내로 할 것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77" alt="img147185877" > </img>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87" alt="img147185887" > </img>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2" alt="img4281572" >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6" alt="img4281576" >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일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7" alt="img4281577" > </img>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8" alt="img4281578" > </img>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9" alt="img4281579" > </img>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0" alt="img4281580" > </img> 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