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미군공여구역법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 다른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 상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다음 조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