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4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장 벌칙

제34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