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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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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