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장 보칙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현행 (2026-10-30)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인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