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인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