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