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제6절 급여 제한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6절 급여 제한 등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