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제5절 반환일시금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