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제5절 반환일시금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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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