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제1절 통칙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