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49조(급여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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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