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노령연금2. 장애연금3. 유족연금4. 반환일시금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이 법령제100조의5 청년에 대한 생…이 법령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이 법령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50조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