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공단의 회계)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다음 조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