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법령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