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3조 ④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다음 조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