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법령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2026.10.20>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6.10.20>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2027. 1.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