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법령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6조(가입자 증명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