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신용정보법제44조의4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이 법령제128조 벌칙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다음 조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