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법령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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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