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제6장 국민연금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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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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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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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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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6.9.15>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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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29@2027-03-16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6.9.15>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