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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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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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