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법령 건축기본법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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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