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법령 건축기본법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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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