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법령 건축기본법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