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