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다음 조 제6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