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제5장 문서의 확인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5장 문서의 확인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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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2023. 6.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