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제5장 문서의 확인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5장 문서의 확인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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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6.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