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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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역법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