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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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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