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다음 조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