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