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법령 병역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