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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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